친구한테 대출받아 빌려준 돈, 대출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간 돈거래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이므로, 본인이 은행에 낸 대출이자를 친구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빌려줄 때 이자를 주고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약정하더라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분 | 이자 약정 있음 | 이자 약정 없음 |
|---|---|---|
빌려준 원금 | 청구 가능 | 청구 가능 |
변제기 전 이자 | 약정 이율로 청구(연 20% 이내) | 청구 불가 |
변제기 지난 후 | 약정이자 후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소송 전 연 5%,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가능 |
대출이자는 친구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닙니다
소비대차는 빌린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되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며, 이자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민법 제598조). 돈의 출처가 본인 대출금이든 여윳돈이든, 은행에 내는 대출이자는 채권자 본인의 비용이지 친구의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대출이자를 물고 있으니 그만큼 더 받겠다"는 요구는, 친구와 이자를 주고받기로 미리 약정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관철되지 않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연 20%까지, 없으면 지연손해금만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이율로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변제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 소장 또는 지급명령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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