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입시학원 사고, 척추가 부러졌는데 200만 원? 합의금 13배 받은 방법
소방 공무원 1차 합격 후 실기 시험이 일주일 남은 시점, 체대입시학원에서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은 200만 원.
하지만 실제 받은 금액은 13배인 2,7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합의금을 높인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늘린다고 한 날 모든 게 무너졌다
정우진 씨(가명)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일주일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수업은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는 좌전굴이었습니다. 기록을 늘리려고 뒤에서 등을 눌러주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등을 눌러준다고 하며 올라탄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학원 부원장
수강생 두 명
총 성인 남성 세 명, 약 210kg
우진 씨는 아프다고,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참아야 기록이 늘어난다는 말뿐.
10초쯤 지나 등에서 소리. 허리뼈(요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치료에 8주~10주가 필요했고, 입원과 단단한 허리 보조기 착용이 이어졌습니다. 실기시험은 당연히 치르지 못했습니다.
척추가 부러졌는데 체대입시학원의 대답은 200만 원
우진 씨가 요구한 것은 치료비와 그에 맞는 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답은 200만 원. 입원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후 학원 측 대응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합의 자리에 거리가 멀다.
전화로 진행된 자리에서도 돈이 없다.
보험을 접수하면서, 부원장이 아니라 다른 강사를 사고를 낸 사람으로 신고.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시켰는지가 기록에서 사라지면, 나중에 학원 잘못이 얼마나 큰지 따질 근거가 없어집니다.
시설 측이 이용자 잘못을 먼저 앞세우는 구조는 헬스장 기구 사고나 스키장 충돌 사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혼자 올라갔다"는 말을 뒤집은 대화 기록
부원장은 자기 혼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냐 세 명이냐는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한 명이 보조하다 났다면 지도 중에 생긴 사고에 가깝습니다.
세 명이 210kg으로 눌렀다면 다릅니다. 체육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굽혀진 허리에 그만한 무게가 실릴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우진 씨가 주고받은 대화를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세 명이 올라간 게 맞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료가 들어가면서 부원장의 말은 믿기 어려운 진술이 됐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확보해두실 것
함께 있던 사람과 나눈 대화 캡처
CCTV. 보존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확인 요청을 먼저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같은 학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수강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학원이 태도를 바꾼 순간
춘천지방검찰청은 부원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200만 원과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던 쪽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온 것이 이 시점입니다.
이 처분은 저절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 세 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임을 넓게 걸어뒀습니다.
부원장뿐 아니라 학원 운영자인 원장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강사 개인의 실수로 사건을 줄일 여지를 처음부터 막은 것입니다.
상대 진술을 정면으로 깼습니다.
혼자 올라갔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 수강생 대화 기록과 보험 신고 정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시점을 맞췄습니다.
합의가 무산되자마자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와 고소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을 냈습니다. 검찰이 처분 방향을 정하기 전에 올린 것입니다.
기소는 이 세 가지가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나온 뒤에야 협상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형사 책임이 어떤 구조로 성립하는지는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요건과 처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송과 합의,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
상대가 합의를 요청해 왔을 때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하나, 실제로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진단서와 함께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직접 자문을 구했습니다.

둘,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해줄 금액.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검토해 산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소송에서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낮았습니다.
두 금액은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금은 치료비와 사고로 못 벌게 된 돈을 계산해서 나오고, 피해자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깎입니다(과실상계).
하지만 합의금은 다릅니다. 재판을 앞둔 상대가 처벌을 줄이려고 감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 비교 결과를 우진 씨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합의를 권했습니다. 소송을 피하자는 뜻이 아니라, 소송보다 나은 조건이 이미 나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청구 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완전히 받기 위해
합의가 성립하고, 1년 전 혼자 올라갔다고 하던 사람이 사과문을 썼습니다.
금액은 2,700만 원, 처음 부른 200만 원의 13배입니다.

당장은 돈이 없다는 부원장의 말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1,020만 원은 바로 받지만, 나머지 1,680만 원은 24개월에 나눠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합의금은 분납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처음 받은 합의금이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재판에서 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입니다. 그걸 먼저 받아가면 남은 24개월을 성실히 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첫 회분만 받고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합의금을 전부 냈을 때에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잔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대가 원하는 카드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