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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강제집행 전담팀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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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만 동동,속만 태우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선택해 주세요.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01
빌려주거나 거래 후 못 받은 돈이 있어요
02
계약이 깨졌거나 다툼이 생겼어요
03
사고·침해로 손해를 입었어요
04
보증·담보로 얽힌 돈이 있어요
05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06
압류·지급명령을 당했어요 (방어)
survey_btn잘 모르겠어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받을 수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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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받아드린다"는 말은 의뢰인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소멸시효·증거를 먼저 따져 회수 가능성과 실익을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안 되는 싸움에 비용을 쓰지 않도록.

실제로 이렇게 해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현에 맡길 수 있는 이유

받아내는 법을 아는 변호사

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빈틈없이 끝까지

이횐권
이횐권
대표 변호사
의뢰인의 돈을 받아내러 해외까지 쫓아간 변호사
악성 채권
재산은닉·도피
황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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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변호사
다수의 기업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 통합 전략으로 채권 문제를 푸는 변호사
상사채권
차명재산
대기업
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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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문 변호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 남다른 강점이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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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대여·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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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부터 답변드립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plusminus
A.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 시작 시 지급)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지급)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진행 단계를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장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승소·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착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plusminus
A.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요?
plusminus
A.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소송보다 비용·시간이 적게 듭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받을 수 있나요?
plusminus
A.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 항변을 하면 소송에서 인용받기 어려워 강제집행권원 취득 자체가 곤란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plusminus
A.
법원의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응하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 계좌·부동산·차량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자의 재산 구조를 분석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실제 회수의 핵심입니다.
Q.
갑자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plusminus
A.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도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으로,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기간 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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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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