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위자료, 벌금 300만 원 확정 후 피해자도 300만 원 받은 방법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게 처벌도 주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판결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경우가, 사실 흔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예상 위자료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A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미 벌금형까지 나왔는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괜히 시간과 돈만 쓰는 건 아닐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저희와 함께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아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실 수 있었어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했지만 끝내지 않은 이유
치위생사로 일하던 A씨는 해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이 올라오고, 실명은 없었지만 정황상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쪽지로 유포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저희가 정리한 사실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B원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명령받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면서 형사 전과를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A씨가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이미 벌금까지 냈는데, 저는 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명예훼손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되는 형벌이지, 피해자인 A씨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라고요. A씨가 실제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형사에서 유죄가 이미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민사 소송에서 곧바로 손해의 규모와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A씨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가장 먼저 낸 건 B원장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B원장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려 법원에는 반성문을 냈지만, 정작 A씨에게는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적으로는 "백업이 잘 되어 있어서 파일은 잘 쓰고 있다"며 A씨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이후 위자료 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게시글이 허위였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였거든요.
여기에 A씨가 겪은 피해의 실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점, 좁은 업계 특성상 평판이 실추되어 약 4개월간 재취업에 실패했다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해고에 대한 앙심에서 시작된 보복성 행위였다는 점, 게시글에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만큼 파급력이 상당했다는 점, 그리고 B원장이 끝까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B원장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사정들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이 판결의 핵심이었어요.

법원은 무엇보다 B원장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해고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행위로 봤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확보해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사적으로는 A씨를 조롱했던 이중적인 태도가 B원장의 악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요.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A씨에게 직접 사과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으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A씨가 겪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4개월간의 재취업 실패, 결혼을 앞둔 시점의 정신적 고통. 이 모든 게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된 사실로 인정되면서, 법원은 이를 정신적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벌금형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따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도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벌금형이 이미 확정됐는데, 민사 소송을 꼭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되는 형벌이고,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절차가 아니에요.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급여·예금 압류 등)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Q. 형사 고소 없이 민사 위자료 청구만 먼저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돼 있으면 해당 판결문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해 불법행위를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