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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다니면서 돈 안 갚는 동창에게 급여가압류로 3,000만원 돌려받기
실제 사례
채권자

대기업 다니면서 돈 안 갚는 동창에게 급여가압류로 3,000만원 돌려받기

급여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으로 사건의 승패가 갈릴 때가 있다. 부동산도, 자동차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봐야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실제로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판결이 의미가 있다.

지인에게 돈 빌려주는 상황 묘사 이미지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왜 급여가압류부터 검토했나

의뢰인 강민호 씨(가명)는 2024년 4월, 대학 동창 오태식 씨(가명)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 부모님 집 계약금으로 쓸 돈이라고 미리 말해뒀고, 수일 내에 갚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는 지나갔고, 연락은 뜸해졌다. 2024년 10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행은 없었다.

상담에서 우리(법무법인 이현)가 먼저 물은 건 얼마를 빌려줬는지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였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문은 회수와는 무관한 종이 한 장에 그친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재산이 남아 있는 지금, 그것도 채무자가 다른 지인들에게 이미 쫓기고 있는 지금 묶어둬야 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급여가압류를 신청했다.

왜 급여가압류를 선택했나

오태식 씨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다. 지금 가진 돈이 없는 대신,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빚진 곳은 의뢰인 하나가 아니었다.

최소 3명 이상의 다른 지인에게도 돈을 빌려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스스로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됐다", "카드론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이 대화 내용을 그저 채무자의 변명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봤다. 다수의 채권자가 얽혀 있는데다 채무자가 잠적할 가능성까지 있다면,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곧 바로, 소송 제기와 함께 급여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급여가압류 신청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급여가압류 신청 핵심 4가지, 보전필요성 입증부터 예금채권 동시 압류까지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다 인용되지 않는다. "돈을 안 갚고 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의뢰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한국씨티은행 예금 채권까지 함께 압류 및 추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급여 외에 숨겨진 잔고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의뢰인은 원금 3,000만 원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연손해금(독촉 이후 연 5%, 판결 확정 후 연 12%)과 소송비용까지 채권액에 산입했다.

그리고 의뢰인이 처음 대여 당시 강조했던 말 "부모님 집 계약금으로 써야 한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도 갚지 않았다는 변제 의사 결여의 정황으로 정리해 소송 자료에 반영했다.

급여가압류 이후, 실제로 얼마를 받았나

실제 판결문 중 일부 내용 인용

결국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확정 즉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제3채무자인 오태식 씨의 직장은 압류 채무액 3,000만 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채권계산서(원금·지연이자·소송비용 포함 37,296,876원)를 근거로 배당 절차가 진행됐고, 배당기일에 공탁금을 수령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의뢰인이 처음 빌려준 원금은 3,000만 원이었지만, 최종 회수액은 그보다 많은 37,296,876원이었다.

채권계산서 일부 강조 이미지

지인 간 대여금은 감정이 얽혀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채무자에게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가압류만 받아 놓으면 돈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이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한 시점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급여가압류가 승인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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