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소송에서 이겼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탁금, 소송에서 이겨도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공탁소에 맡겨둔 돈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판결이 나면 저절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때는 담보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을 막힌 기간 동안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법원이 먼저 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담보취소 신청을 직접 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대로 공탁소에 묶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담보취소 신청에는 별도 기한이 없어 몇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먼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 | 내용 |
|---|---|
1. 판결 확정 | 본안 소송 최종 승소 |
2. 담보취소 신청 | 확정판결문·확정증명원 제출 → 담보사유 소멸(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로 법원이 즉시 담보취소 결정 |
3. 담보취소 결정 확정 | 결정 후 즉시항고 기간(1주) 경과 |
4. 공탁금 출급 | 공탁소에 출급 청구 후 계좌 입금 |
전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권리행사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판결 확정부터 공탁금 수령까지 통상 2~4주 내외로 마무리됩니다.
담보취소 신청에는 별도 기한이 없지만, 오래 방치하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상대방 소재 파악 등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판결 확정 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 억울한 지급명령, 3심까지 싸워 전액 돌려받다

사건 배경
주식회사 A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정씨가 대여금 10,015,670원을 갚으라며 독촉 신청을 낸 것이었습니다. A는 정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연대보증을 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곧바로 A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실제로 계좌가 묶였습니다. A는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0,015,67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계좌 압류는 멈췄지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공탁소에 묶이게 됐습니다.
쟁점 : 정씨의 주장과 A의 반박
정씨는 제3자들이 자신에게 빌린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특정 계좌가 사용된 정황을 근거로, A가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만으로 A가 채무자라는 논리였습니다.
A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씨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대보증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정씨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A가 직접 채무를 부담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전부 승소
1심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씨가 주장하는 채권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고, 소송비용 역시 정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심 : 정씨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특정 계좌를 제3자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A가 정씨에게 직접 대여금 채무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정씨는 다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원심 판결에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승소 후 사후 처리까지 완결
판결 확정 이후에도 할 일이 세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공탁금 회수, 압류 해제, 소송비용 청구입니다.
① 공탁금 10,015,670원 전액 회수
판결 확정 직후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갖춰 담보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A가 본안에서 전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집행정지로 정씨가 입을 손해가 없어 담보의 사유가 소멸했으므로, 법원은 권리행사 최고 절차 없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곧바로 담보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후 A는 공탁금 10,015,670원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② 채권압류·추심명령 취소
소송 초기에 걸린 계좌 압류는 판결 확정을 이유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청구이의 판결로 배제되었으므로 압류를 유지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③ 소송비용 추가 회수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금액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야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같은 날 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은 정씨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확정했습니다.
승소 후 돌려받아야 할 대상이 공탁금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전세 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갖춰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소송기록 보관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보취소 신청서 (법원 양식)
확정판결문 사본 + 확정증명원 — 판결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탁번호가 기재된 공탁서 사본 — 공탁 당시 발급받은 서류
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됐음을 확인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초본 (개인인 경우)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탁소(법원 내 공탁계)에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급 청구 시에는 담보취소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법원 공탁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묻는 것들
Q1. 담보취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지나면 못 받나요?
담보취소 신청 자체에 즉각적인 마감 기한(제척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방치하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국고에 귀속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나아가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난 미제 공탁금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편의상 국고귀속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되찾으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대법원 행정예규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2. 전부 승소했는데도 법원이 상대방에게 '권리행사를 하라'고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전부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담보제공자가 승소 확정되면 집행정지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없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권리행사 최고 절차 없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곧바로 담보취소 결정을 합니다(대법원 2014카담37 결정 취지). 법원이 상대방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기간 내 행사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제125조 제3항 절차는, 일부 승소·소 취하·조정 성립처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3.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패소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못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문구는 비용 부담의 주체를 정한 것일 뿐,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 법원에서 금액을 특정해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지 못한 채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공탁금은 판결이 나면 저절로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담보취소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송비용확정 신청과 압류 해제까지 챙겨야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억울한 채무를 주장하는 상대방과 3심 모두 싸워 이기고, 공탁금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이 사례처럼, 승소 후 사후 절차까지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진짜 완결입니다.
공탁금 회수나 강제집행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