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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회사가 대체인력 없다며 반려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대체인력 유무나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손해배상은 회사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근로계약 형태별 사직 효력발생 시점

근로계약 형태

사직 효력발생 시점

근거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등)

사직 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민법 제660조 제1항·제2항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통보 받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시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 등)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즉시 해지 가능

민법 제661조

사직은 회사 승인과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대체인력을 이유로 반려하더라도, 위 표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는 사직 효력의 요건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회사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과실, 실제 발생한 구체적 금전 손해, 사직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주의할 점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인수인계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이를 고의로 위반해 회사에 특정하고 입증 가능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마지막 임금에서 임의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임금 등 금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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