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기준은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차용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전 확보해야 할 현실적인 증거
개인 간 거래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차용증이 없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 개인 간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대여를 요청하며 사용처를 설명한 내용, 변제 약속, 이후 회피성 답변
통화 녹음: 본인이 통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파일(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에 따라 당사자 녹음은 상대방이 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제3자의 진술: 대여 사실을 옆에서 지켜봤거나 전해 들은 지인의 진술서
채무자가 스스로 재정 상태를 언급한 대화나 SNS 게시물: "돈이 없다", "다른 데도 빚이 많다" 등
채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정황
채무자의 잠적·연락 두절 정황: 문자 미응답 캡처, 통화 연결 불가 기록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시점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고소장에는 위 자료를 근거로 차용 당시의 기망 정황을 중심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재산 상태 확인이 어려운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좌 흐름 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이지 채권 회수를 위한 재산조회 절차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하려면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와 병행 대응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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