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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바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추심

아닙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더러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고 선서하라고 강제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압류 효력은 없습니다. 재산이 확인되고 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따로 신청해야 비로소 집행이 시작됩니다.


돈을 회수하기까지의 단계

  1. 재산명시신청을 내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령합니다.

  2. 제출된 목록이나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을 파악합니다.

  3. 파악한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4. 압류한 재산을 현금화(환가)해 배당받으며 채권을 회수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의 법적 성격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61조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재산을 드러내게 하는 정보 확보 절차입니다. 재산을 묶어버리는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압류가 별도 절차인 이유

압류는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처럼 특정 재산을 콕 집어 처분을 막는 별도의 집행 행위입니다. 앞 단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재산을 특정해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와는 신청도 심리도 따로 갑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재산명시든 압류든,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없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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