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잘못으로 다쳐서 자격증·임용시험을 못 봤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 후 얻었을 소득까지 받으려면 합격·임용 가능성과 실제 소득 상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청구 상대와 근거 법령이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별 청구 상대와 근거 법령
사고 유형 | 청구 상대 | 근거 |
|---|---|---|
수업·훈련·강습 중 지도자의 과실 (학교 체육수업, 학원, 체육시설 등) |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학원·체육시설은 운영 주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6조 |
교통사고 | 가해 운전자와 그 보험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제750조 |
폭행 등 타인의 고의 범죄 | 가해자 본인, 가해자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의무자 | 민법 제750조, 제755조 |
건물·설비 등 시설물 하자 | 시설의 점유자, 점유자가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 | 민법 제758조 제1항 |
배상 항목별 인정 난이도
치료비, 통원 교통비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인과관계만 확인되면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상해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이며, 액수는 법원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응시료와 수강료는 사고로 그 지출이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다투기 어려운 항목은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이며, 이는 위 표의 어느 유형이든 동일합니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뉘며,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대상이 됩니다.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발생한 장래 소득 손실은 특별손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시험 일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응시했다면 합격했을 것인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입니다.
지도자·관리자의 과실은 인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은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한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사고 발생이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에만 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지도자가 무리한 동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강요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가 아니라 지도 행위 자체의 과실이 문제 됩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는 수강계약에 따른 안전 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해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급여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배상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해죄 등 법에서 정한 범죄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 대상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
진단서, 사고 당일과 시험 당일의 진료기록, 수험표와 결시 처리 내역이 기본입니다.
합격 개연성을 다투려면 직전 회차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 1차 합격 통지서처럼 사고가 없었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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