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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중간에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완납 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분할 약정은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미지급이 발생해도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일반 합의서만 작성

미지급 시 첫 조치

집행문을 받아 압류·추심 신청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

상대가 다툴 때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집행이 멈춤

피해자가 약정 사실을 입증해야 함

회수까지의 흐름

재판 절차 생략

판결·결정 확정 후 다시 집행 신청

처벌불원서는 완납 뒤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후 분할금이 밀려도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기나 절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 이미 반영된 뒤이므로, 미지급이 뒤늦게 발생해도 형사 절차에서 이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약정서에 반드시 남겨야 할 내용

지급 총액, 회차별 금액과 기일, 입금 계좌를 특정하고, 2회 이상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넣습니다.

여기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첫 회차 지급 기일은 이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미 밀려 있는 상태라면

공정증서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등 약정과 미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의 집행권원이므로 급여채권·예금채권 압류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약정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합의서만 받아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 고소만으로 금전을 회수하려는 접근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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