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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계약 분쟁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서면 없이도 성립하므로, 발주처가 공사대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계약의 존재나 계약 체결의 추인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지급 규모가 작거나 한 차례뿐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지급 경위와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약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것

  • 공사대금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실제로 입금됐는지

  • 지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 지급액이 전체 공사대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도급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이는 계약을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리인에게 계약 권한이 없었다면 '추인'이 쟁점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30조). 지급액이 소액이거나 한 번뿐이라면 추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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