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되면 준다더니…하도급 공사대금 가압류로 부동산 지킨 사례
계약서에 서명한 대가가 세금계산서뿐이었다면
"완공되면 한꺼번에 드릴게요."
인테리어·실내건축 공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 약속 뒤에 따라오는 요청입니다.
"그러니 계약금·중도금은 나중에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만 먼저 저희 쪽으로 끊어주세요."
상대방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순간, 서류상으로는 이미 매출과 채권이 잡혀 있는데 실제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독촉 전화는 점점 무응답으로 바뀝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였던 인테리어 시공업체 다온인테리어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가압류로 지켜낸 과정입니다.

※ 본문의 사례는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로 수임·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콘텐츠로 개별 법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난 핑계, 그리고 세금계산서
다온인테리어는 건축주 청림하우징과 건물 신축 관련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공사가 이어지던 중 청림하우징의 자금난으로 공사계획과 금액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다온인테리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다온인테리어가 지급을 독촉하자 청림하우징은 "건물이 완공되면 전액 지급하겠다"며, 계약금·중도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청림하우징 이름으로 먼저 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온인테리어는 이 말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온인테리어가 아무리 독촉해도 청림하우징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소송 전,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면 곧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본안소송)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면 실제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특히 자금난을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 상대방일수록, 시간을 끄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큽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받을 돈이 있다는 것부터 보여줘야 합니다(법적으로는 '피보전권리'라고 부릅니다)
다온인테리어는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보전의 필요성')
청림하우징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 절차와 비용

다온인테리어의 경우,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하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같은 소명자료, 그리고 청림하우징 명의의 부동산을 특정하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서면 심리로 검토한 뒤 담보를 얼마나 낼지 먼저 명령했고, 담보가 이행되자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등기 단계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이후 그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으려는 사람은 등기부를 열람하는 순간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때문에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워지고, 설령 상대방이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압류권자(채권자)가 그 처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 재산을 "묶어둔다"는 게 실제로는 상대방이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히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 담보금,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하려면 목돈을 법원에 맡겨야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다온인테리어는 청구금액 2억 5천만 원 대비 담보 2,500만 원을 명령받았지만, 현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보험사가 "이 회사를 대신해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발급해주는 서류로, 이걸 법원에 내면 현금을 직접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공탁서 제출 없이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약 일주일 만에 가압류가 인용됐습니다. 지방 소재 재산이라 해도, 필요한 소명자료와 담보만 신속히 갖추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낸 담보금(보증보험료)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 소송에서 이겼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결과: 부동산 가압류
법원은 다온인테리어가 제시한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림하우징 소유의 소재 부동산 여러 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청림하우징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 묶였고, 다온인테리어는 이후 진행할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우리 상황이라면?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료상대방이 "완공되면/준공되면 한꺼번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미완료계약금·중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줬다
미완료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이 없다
미완료상대방의 재산(특히 부동산)을 알고 있거나, 처분될 가능성이 걱정된다
세 개 이상 해당한다면, 지금이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재산을 잘 모르겠다"고 망설이셨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직접 시공한 공사 현장 자체가 이미 상대방 소유의 확인 가능한 재산인 경우가 많고, 모르더라도 재산을 특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 참고)
실제로 상대방이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해 가압류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회사 이름만 바꾸면 끝? 재산 은닉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가압류로 참교육시키기
FAQ
Q.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어준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계약서와 함께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Q. 상대방이 자금난이라는데, 재산을 어떻게 찾아서 특정하나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도급 공사 관계에서는 생각보다 실마리가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공사를 진행했던 현장, 즉 상대방(건축주) 소유의 그 부지·건물 자체가 이미 확인 가능한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다온인테리어가 직접 시공했던 바로 그 부동산이 가압류 대상이 됐습니다.
현장 외에 상대방 명의로 알려진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으로,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된 재산이 없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예측해 예금을 묶어두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정식 재산조회는 본안소송 승소 후 가능하므로, 가압류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히 타겟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재산 목록을 모르신다고 해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응답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채권/집행 분야에서 다수의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과 금액, 비율은 실제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