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 주는 원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신고만으로 대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의결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와 소송은 나오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구분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민사소송·지급명령 |
|---|---|---|
신청 비용 | 없음 | 인지대·송달료 부담 |
나오는 결과물 | 시정조치, 과징금 | 판결,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 |
상대가 안 따를 때 | 공표 등 추가 제재 |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제13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25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만으로는 회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는 지급 의무를 확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원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신 재산을 압류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자금난을 이유로 버티는 상황이라면 신고만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신고와 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 유지나 공표를 부담스러워하는 규모의 원사업자라면 신고 자체가 지급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미 폐업했거나 자력이 없는 상대라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 재산을 파악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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