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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법원 조정안보다 515만 원 더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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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법원 조정안보다 515만 원 더 인정받은 사례

공사는 다 끝냈고 세금계산서도 끊었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곧 준다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늦어진 만큼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몇 퍼센트이고, 언제부터 붙나

늦게 준 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그냥 이자라고 쓰겠습니다.

상황

이자율

언제부터

사업자 간 공사계약 등 상행위이고 지연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 6%

계약서에 적힌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송을 냈을 때

원칙적으로 연 12%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고 요건을 갖췄다면

연 15.5%

건설위탁의 경우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연 12%가 적용되는 시점이 판결 무렵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연 15.5%는 모든 공사대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이자 이야기가 한 줄도 없어도 이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개인에게 맡긴 공사인지, 사업자가 영업으로 맡은 공사인지에 따라 연 5%와 연 6%로 갈립니다.

📎 이자 약정이 없을 때 연 5%와 연 6%가 갈리는 기준

연 15.5%는 언제부터 붙나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라면 상대방이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대금을 주는 경우, 그 6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만 연 15.5%의 이자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이자율보다 중요한 이자 시작일 타임라인

첫째, 계약서에 60일보다 빠른 지급일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11월 30일에 넘겼고 계약서에는 12월 20일까지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2월 21일부터 이미 돈이 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60일이 되는 날은 이듬해 1월 29일입니다.

그 사이 40일 동안은 하도급법상 이자가 아직 붙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연 6%입니다. 대신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 자체가 40일 앞당겨집니다.

이율이 높은 쪽이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율과 기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그 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우리 업체가 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건설위탁은 회사의 연간매출액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 등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중소기업은 원사업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 15.5%를 청구하려면 상대방 회사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갖추는 데 드는 시간과 실제로 늘어나는 이자를 견줘보고 청구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연 15.5% 적용 조건 2가지, 지급일과 하도급법 요건 정리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소송은 나오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밀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청구한 이율은 연 6%와 연 12%였습니다.

60일이 지난 뒤 구간에 대해 연 15.5%를 다튀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상대방이 원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고, 소액사건에서 쟁점이 늘면 확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반면 계약서에 적힌 지급일은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늘어나는 이자와 늦어지는 시간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그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40일을 앞당긴 계약서 한 줄

40일을 앞당긴 계약서 한 줄

목재가구를 만들어 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2023년 10월, 종합건설사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의 가구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금액은 4,620만 원이었고, 공사 중에 비용이 늘어 양쪽이 4,950만 원으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공사는 2023년 11월 30일에 끝났고 목적물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두 번에 나눠 3,7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잔금 1,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내역이었습니다. 이 중 계약서 표지 특수조건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성금은 전월 말 마감하여 익월 20일 지급

공사가 11월에 끝났으니 대금은 12월 20일까지 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 덕분에 약정한 지급일이 12월 20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1일부터 연 6%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도급법상 연 15.5%가 문제 되는 60일 초과 시점보다 약 40일 앞선 날짜였습니다.

※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거나 원청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 계약한 적 없다고 잡아떼는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례


조정안에는 밀린 이자가 없었다

소송은 2024년 7월에 냈습니다. 상대방은 가구에 하자가 있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돈을 안 줬다고 맞섰습니다.

이듬해 1월, 법원이 조정안을 냈습니다. 정식 명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이 정도 조건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 일부 발췌

내용은 이랬습니다.

  • 2025년 3월 3일까지 1,050만 원 지급

  • 나머지 청구는 포기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금이 200만 원 깎인 것도 아쉽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쌓여온 1년 2개월치 이자가 통째로 사라진 구조였습니다. 이 조정안에서 이자는 2025년 3월 4일 이후에 또 밀릴 경우에만 붙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어서, 판결에서 이겼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던 소송비용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안은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결과 일부 발췌

이의신청 결과: 전부 인정

재판으로 돌아온 뒤 상대방은 주장을 바꿨습니다. 하자를 고치는 데 자재비와 인건비로 200만 원가량을 썼으니 그만큼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1. 하나는 200만 원을 썼다는 영수증이나 견적서가 한 장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2.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직접 쓴 서면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한 세대의 싱크대 물이 안 빠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배관 쪽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구를 짜 넣은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상대방 서면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짚었습니다.

2025년 4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원금 1,250만 원 전액

  • 이자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청구한 금액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을 빼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뒤에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했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따로 밟아 상대방이 갚아야 할 소송비용까지 약 14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그대로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강제집행 준비를 마친 2025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조정안을 그대로 받았다면

끝까지 다퉈 인정받은 금액

원금

1,050만 원

1,250만 원

지연이자

사실상 없음

약 177만 원

소송비용

각자 부담

상대방 부담 약 138만 원

차이

약 515만 원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면 원금 200만 원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합쳐 약 515만 원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 하자보수 책임을 떠넘겨 돈을 안 주려는 방식은 공사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 하자보수 책임을 떠넘긴 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조정안을 받았다면? 체크리스트

법원에서 조정안이 왔다면, 금액만 보지 마시고 네 가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안 확인 후 체크리스트

1. 그 금액에 이자가 들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밀린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밀릴 때만 이자를 준다는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사건의 조정안은 후자였습니다.

2.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각자 부담이면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었던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3. 계약서에 대금 지급일이 따로 적혀 있습니까.

표지나 특수조건란을 보십시오. 지급일이 적혀 있으면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습니다.

4. 공사를 언제 끝내고 상대방에게 넘겼습니까.

하도급법상 60일을 계산하려면 공사 완료와 인수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확인서, 기성확인서, 현장에서 주고받은 대화, 세금계산서처럼 그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조정안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아직 소송 전이거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지 걱정된다면 이 두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 상대방 부동산을 가압류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확보한 사례

📎 소송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대응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계약서 표지의 한 줄로 지급일을 입증해 이자 시작일을 40일 앞당긴 것, 이자가 빠진 조정안을 받지 않은 것, 그리고 판결 후 소송비용까지 확정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부터 계산해보십시오. 소송을 할지는 그 금액을 확인한 뒤 정하셔도 됩니다.

대표 변호사 코멘트

법무법인 이현은 이 사건에서 조정 단계부터 판결, 강제집행 준비와 소송비용 확정까지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보내주시면 현재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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