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이자 약정이 없어도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상행위인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 구분과 적용 시점
구분 | 적용 이율 | 적용 시점 |
|---|---|---|
약정이율 | 계약서에 정한 이율 |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
법정이율(민사) | 연 5% |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
법정이율(상사) | 연 6% |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
소송촉진법 가중이율 |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민사이율과 상사이율의 차이
공사대금은 원래 이자가 약정된 채권이 아니라, 대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영업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상행위)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도급을 준 경우처럼 영업 목적이 아니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시공업체(수급인)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으로 공사를 맡았다면 대부분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59940 판결
대법원도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법 제46조 제5호의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이율 인상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가중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정해져 있으며, 위 표의 소송촉진법 가중이율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계약서에 정한 약정이율이 있다면 법정이율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상한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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